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수익한 부동산의 판정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91회신일 1994.09.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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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용·수익한 부동산의 판정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26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사용·수익이 허용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

법정 취득시기 전에 사용·수익이 허용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사용·수익이 허용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 다만 질의 사례가 장기할부 판매조건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제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사례는 장기할부 판매조건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다. 매매계약에 따라 법정 취득시기 전에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허용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비업무용 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사례의 경우 장기할부 판매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동시행령에 의한 취득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시기 도래 전에 매매계약에 따라 사용·수익이 허용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

회답

장기할부 판매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판정합니다. 다만, 해당 시행령에 따른 취득시기 도래 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91 (1994.09.26 회신), "사용·수익한 부동산의 판정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06)
원 제목
취득시기 도래 전에 사용ㆍ수익이 되는 경우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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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