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준공 후 3년이 지나도록 분양되지 않으면 그 3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미분양 주택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준공 후 3년이 지나도록 분양되지 않으면 그 3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대상은 신축 주택과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을 신축했으나 준공 후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분양하지 못하였다. 해당 주택에는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가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주택과 기준면적이내의 부속토지가 준공 후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 3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주택과 기준면적이내의 부속토지가 준공 후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 3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주택과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가 미분양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시점.

회답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주택과 기준면적이내의 부속토지가 준공 후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 3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3 (<time datetime="1994-01-20">1994.01.20</time> 회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63)
원 제목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주택과 기준면적내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