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의 1년 경과는 언제 판단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의 1년 경과는 언제 판단하나?2. 최신 회답1995.03.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년 경과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 후 1년 경과 여부의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1년 경과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취득 후 1년까지 업무에 직접 쓰지 않으면 1년이 지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27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 후 1년 경과 여부의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1년 경과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취득 후 1년까지 업무에 직접 쓰지 않으면 1년이 지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02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 후 1년 경과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