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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의 1년 경과는 언제 판단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의 1년 경과는 언제 판단하나?2. 최신 회답1995.03.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년 경과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 후 1년 경과 여부의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1년 경과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취득 후 1년까지 업무에 직접 쓰지 않으면 1년이 지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27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 후 1년 경과 여부의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1년 경과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취득 후 1년까지 업무에 직접 쓰지 않으면 1년이 지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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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02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 후 1년 경과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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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