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녹지지역은 공장 부속토지 기준면적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70-37회신일 1993.01.07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1. 질문녹지지역은 공장 부속토지 기준면적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1.07

녹지지역은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범위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해당한다.

공장 부속토지의 유휴토지와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서 녹지지역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녹지지역은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범위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여부는 관련 시행규칙의 각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와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함께 판단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 토지 등의 범위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이때 공장입지 기준 면적 산출시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은 공장입지 기준 면적 계산범위에서는 제외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해당되는 토지는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인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이때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출시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은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범위에서는 제외하는바, 이와 유사한 내무부 질의회신 해석사례(도세22670-532, 1991.02.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법인세법상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해당되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입니다.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범위에서는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 제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및 제4항 각호에 의거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별도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붙임 :

※ 도세22670-532, 1991.02.12

정제 정리

질의

1.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범위와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정 시 녹지지역의 처리.

2.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의 범위와 녹지지역의 판정 방법.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판정합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출 시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은 그 계산범위에서 제외하며, 유사한 내무부 질의회신 해석사례인 도세22670-532, 1991.0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법인세법상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입니다.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범위에서 제외되지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및 제4항 각호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정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도세22670-53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37 (1993.01.07 회신), "녹지지역은 공장 부속토지 기준면적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39)
원 제목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 토지 등의 범위 판정 및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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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