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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판정 시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같은 날 현재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한다.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쓰는 토지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같은 날 현재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한다. 이는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12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⑧제3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가액은 다음의 가액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 3.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4.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로서 사업연도개시일 현재 공시된 지가 또는 동법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 토지의 가액은 취득가액,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및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1993.02.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가액은 취득가액,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및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1993.02.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가액은 다음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3.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시된 공시지가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196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2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경161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2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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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85 (<time datetime="1994-05-04">1994.05.04</time> 회신), "비업무용 판정 시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29)
- 원 제목
-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 토지의 가액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