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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장치장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허가 또는 신고된 창고가 있으면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판정한다.
보세장치장 특허 토지에 창고가 있을 때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허가 또는 신고된 창고가 있으면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판정한다. 토지 일부를 야적장으로 상시 구분해 사용하면 그 부분은 야적장용 토지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출입물품 장치를 위해 관세법에 따른 보세장치장 설영 특허를 받은 토지를 보유하였다. 토지에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창고용 건축물이 있고, 일부는 야적장으로 사용될 수 있다.
질의요지
수출입물품을 장치하기 위하여 보세장치장 설영 특허를 받은 토지에 건축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창고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창고용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법인이 수출입물품을 장치하기 위하여 관세법에 의한 보세장치장 설영 특허를 받은 토지에 건축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창고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창고용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 중 일부를 야적장으로 상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토지는 야적장용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세장치장 설영 특허를 받은 토지에 창고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창고용 건축물이 있으면 해당 토지를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토지 일부를 야적장으로 상시 구분하여 사용하면 그 부분은 야적장용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서224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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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0 (<time datetime="1995-01-17">1995.01.17</time> 회신), "보세장치장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88)
- 원 제목
- 토지에 창고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