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취득세 중과분은 취득가액이나 손금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45회신일 1993.05.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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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08

중과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을 취득가액이나 손금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중과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중과분은 지방세법상 일반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부과된 취득세 중과분을 다루는 사안이다. 편주에 따르면 1991년 1월 1일 이후 취득세 중과분의 자진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부동산부터 적용된다.

질의요지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은 특별부가세 및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취득세 중과분(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편주]91.1.1 이후 취득세 중과분에 대한 자진납부기한(취득세중과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 도래하는 부동산의 경우부터 적용되는 예규임)

정제 정리

질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이 특별부가세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편주] 91.1.1 이후 취득세 중과분에 대한 자진납부기한(취득세중과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 도래하는 부동산의 경우부터 적용되는 예규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45 (1993.05.08 회신), "취득세 중과분은 취득가액이나 손금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66)
원 제목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이 특별부가세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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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