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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와 가산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세는 손금불산입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산출세액이 없으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의 소득처분과 산출세액이 없을 때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취득세는 손금불산입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산출세액이 없으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세가 부과된 사업연도에 처리하며 가산세 제외는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6. 토지초과이득세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同法 同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額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산의 취득가액’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취득세가 부과되었다. 해당 사업연도에는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취득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연도 소득이 결손으로 인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의 취득세가 부과된 경우 동 취득세는 부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2. 당해 사업연도 소득이 결손으로 인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소득처분과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비업무용 부동산에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의 취득세가 부과된 경우, 그 취득세는 부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2. 해당 사업연도 소득이 결손이어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6조제16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의2조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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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14 (1994.04.27 회신),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와 가산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15)
- 원 제목
-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소득처분 및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의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