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공 중인 주택 양도 시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9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공 중인 주택 양도 시 비업무용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법상 건축물에 이른 주택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택건설법인이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판매 및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에 이른 주택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착공해 공사 중이면 업무용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기간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 제5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10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12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매매용 부동산. 다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주택신축용 토지에 한한다)으로서 취득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로 2년이 경과한 것과 주택등 건물의 신축판매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한다. 주택의 진척도 등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주택진척도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취득한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당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한 것으로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때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때에는 당해 중단일로부터 재착공(또는 양도)한 날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업 법인이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및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주택진척도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취득한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당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한 것으로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때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때에는 당해 중단일로부터 재착공(또는 양도)한 날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96 (<time datetime="1994-03-25">1994.03.25</time> 회신), "시공 중인 주택 양도 시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31)
원 제목
주택신축중 양도시 비업무용 및 특별부가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