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택신축판매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1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신축판매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4.04 이후 취득한 토지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판매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0.04.04 이후 취득한 토지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쟁점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1.0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매매용부동산. 다만, 다음 각목의 부동산으로서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것과 주택등 건물의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공사에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 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건물신축용 토지 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신축용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판매용 토지를 취득했다. 다만 쟁점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0.04.04 이후 취득한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의 경우에는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쟁점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0.04.04 이후 취득한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 및 동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쟁점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1990.04.04 이후 취득한 주택신축판매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18 (<time datetime="1994-11-29">1994.11.29</time> 회신), "주택신축판매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45)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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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