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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이 아닌 목장용 부동산도 재평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동산 등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서 재평가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목장용 부동산이 재평가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등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서 재평가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상 비업무용자산 등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으면서 목장용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목장용 부동산등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서 재평가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목장용 부동산등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서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 단서의 비업무용자산등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목장용 부동산 등이 재평가대상 자산인지 여부.
회답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목장용 부동산등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서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 단서의 비업무용자산등에 해당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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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18 (<time datetime="1993-04-28">1993.04.28</time> 회신), "주업이 아닌 목장용 부동산도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55)
- 원 제목
-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목장용 부동산이 재평가대상 자산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