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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에 쓰면 신고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업무용 해당 기간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면 된다.
사업연도 중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비업무용 해당 기간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면 된다. 업무에 사용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되더라도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借入金중 당해 資産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利子를 限度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不動産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이 사업연도 중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였다. 그 결과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사업연도 중에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비업무용 해당 기간까지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하면 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사업연도 중에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비업무용 해당 기간까지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사업연도 중 업무에 사용하게 된 경우 별도의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사업연도 중에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비업무용 해당 기간까지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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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41 (<time datetime="1992-07-28">1992.07.28</time> 회신),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에 쓰면 신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33)
- 원 제목
- 비업무용 부동산을 사업연도 중에 업무용으로 사용 시 신고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