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2년간 쓰지 않은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년 이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 후 2년 안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2년 이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토지의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 토지를 취득했다. 취득 후 2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당해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의 비업무용해당여부는 토지의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당해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에 따라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42 (<time datetime="1993-05-20">1993.05.20</time> 회신), "2년간 쓰지 않은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40)
- 원 제목
- 주택신축용 토지를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