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2년간 쓰지 않은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4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년간 쓰지 않은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년 이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 후 2년 안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2년 이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토지의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 토지를 취득했다. 취득 후 2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당해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의 비업무용해당여부는 토지의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당해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에 따라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42 (<time datetime="1993-05-20">1993.05.20</time> 회신), "2년간 쓰지 않은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40)
원 제목
주택신축용 토지를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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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