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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지구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정 후 취득해 기한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구획정리지구 토지를 사옥 신축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지정 후 취득해 기한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취득 후 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건축 가능일부터 2년간 예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당해부동산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과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옥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 토지가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각종 행위나 건축이 제한된 시점과 취득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사옥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각종 행위 등이 제한된 이후 취득한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한 내에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2. 취득한 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한 내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같은 규칙 같은 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에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사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1.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각종 행위 등이 제한된 후 취득한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기한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2. 취득한 토지가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기한 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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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63 (<time datetime="1993-07-21">1993.07.21</time> 회신), "구획정리지구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88)
- 원 제목
-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지정된 토지를 사옥신축목적으로 취득한 때 비업무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