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사용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9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용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토지와 공장건물을 취득한 뒤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및 공장건물 취득 후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의 판정.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의 규정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90 (<time datetime="1992-10-28">1992.10.28</time> 회신), "공사용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80)
원 제목
토지 및 공장건물 취득 후 1990 사업 년도 입대용 부동산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