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98사업연도 증여 시 특정법인의 범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은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98사업연도 전 96사업연도 및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8사업연도 증여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특정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특정법인은 96·97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상 특정법인 요건과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2
보유 상장주식과 건물은 순자산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며, 건물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과 건물의 순자산가액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 3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하고 건물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한다. 건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같은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53
합병 전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의해 산정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아 합병에 따른 이익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4
장외등록법인 주식은 어떤 규정으로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해당 규정으로 평가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55
조성 중인 골프장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골프장을 조성중인 토지의 가액은 그 토지의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평가기준일 현재 그 조성에 소요된 비용을 가산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조성 중인 골프장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해당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에 조성비용을 더해 평가한다. 가산할 조성비용은 평가기준일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356
회수 불가능한 받을어음을 순자산에 산입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받을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가능한 받을어음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받을어음은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7
회수 불가능 어음을 순자산에 넣어야 하나? 당해 받을 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받을어음을 순자산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회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받을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 불가능 여부는 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각 자산별로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자산별 평가액의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각 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정해진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59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각 자산별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별 평가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자산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60
근저당권 설정 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상속재산평가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근저당권 설정 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큰 가액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361
불균등합병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로 보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상대방인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불균등합병으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대평가된 법인의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소평가된 법인의 주주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비상장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주당가액은 시가로 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62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도 순자산에 넣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도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이라는 이유로 법인의 자산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별 평가액의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63
합병 전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비상장법인인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가액은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규정에 따른다.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고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4
합병 후 주당가액에서 자기주식을 빼나?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시에는 자기주식가액을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에서 자기주식가액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자기주식가액은 제외하지 않으며 일정한 합병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합병 전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65
비상장법인의 토지와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인접한 다른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해당 평가재산의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6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자산별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어느 시점과 자료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별 평가액의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67
건축 중인 건물은 순자산가액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건물과 건축 중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방법을 적용하고, 건축 중 건물은 투입 비용 합계로 평가한다. 완공을 전제로 한 분양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조건 충족 사실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8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일반 건물 및 기계장치와 비품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등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토지·건물·기계장치·비품을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적용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자산별 보충적 기준을 적용한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기계장치와 비품은 시행령상 방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69
합병법인의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갑・을법인의 자산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상속증여세 - 1997.10.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때 근저당권 설정 토지의 가액을 물었다. 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와 근저당권 설정 목적의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을법인 매매가액이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370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
상속증여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사업개시일은 법인이 처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제54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371
비상장주식 저가·고가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ㆍ양도하는 경
상속증여세 - 1997.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관계만으로는 원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72
합병차손으로 계상한 영업권도 순자산인가?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그 영업권은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97.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때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주식평가용 순자산가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영업권 상당액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은행인가권 등 영업권을 포괄승계하며 이월결손금 상당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373
다른 비상장법인 지분 10% 이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비상장법인인 발행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상속증여세 - 199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주식 발행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상속재산 평가준칙 제60조를 참조하도록 했다. 별첨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74
대주주 주식을 종업원에게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이 종업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종업원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재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
상속증여세 - 1995.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을 종업원에게 증여하거나 저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은 증여세 의무가 있고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 양도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인지 유상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5
대주주가 종업원에게 비상장주식을 주면 증여세를 내는가?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종업원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종업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등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종업원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은 과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도하면 해당 저가양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6
우리사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소액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면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에는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내국법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6조제8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7
주당 순자산가액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당 순자산가액 계산산식에서의 자기자본이라 함은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이는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비교평가 할 유사상장법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상속증여세 - 1993.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당 순자산가액 계산식에서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다. 이 계산방법은 평가대상 비상장법인과 비교평가할 유사상장법인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10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8
비상장법인 건물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건물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2항 제1호의2 규정에 따른다.
379
유사 상장법인이 있으면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평가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의하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이상 있는 경우 당해 유사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액의 평균액과 비교하여 낮은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법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유사한 상장법인이 2개 이상이면 그 평균액과 비교해 낮은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0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80
비상장법인 주식은 어떤 규정에 따라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평가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에 의거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어떤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지 물었다. 비상장법인 주식은 상속세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원문은 상속세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6항 나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5항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1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비상장법인이 소유하는 자기주식은 다음에 의함.
①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
②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상속증여세 - 1992.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시 해당 법인이 소유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평가방법 대신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평가에 관한 질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82
비상장 합병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합병당사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주식의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이때에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0
상속증여세 - 1991.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법인이 비상장법인일 때 주식평가 방법을 물었다.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부수이면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83
무신고 비상장주식은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은 상속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1.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신고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 계산 기준시점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동일한 내용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213, 1987.08.18 회신문이다.
384
타인 간 비상장주식 대금은 시가인가?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타인간에 매매하면서 수수한 대금의 시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
상속증여세 - 1991.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간 비상장주식 매매대금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385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팔면 증여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정한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3.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할 때의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주식은 시행령상 방법으로 평가하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면 증여한 것으로 의제된다. 양수인이 시행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이고 양도가액이 현저히 저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시행령 제4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6
상장 전 주식을 공모가격으로 넘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장함에 있어서 동 법인의 주주가 소유주식을 공모가격와 동일한 가격으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를 시가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유가증권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 - 1989.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장하면서 공모가격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양도해도 시가에 따른 양도로 볼 수 없으며 평가액과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484, 1989.07.0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87
공모가격으로 특수관계자에게 팔면 증여세가 붙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장함에 있어서 동 법인의 주주가 소유주식을 공모가격와 동일한 가격으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를 시가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유가증권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 - 1989.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을 공모가격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양도해도 시가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령에 따른 평가액과 실제 양도가액의 차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88
비상장법인 주식은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인가?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이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인지를 물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해당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에 관한 상속세법과 동법 시행령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9
순손익액의 최근 3년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88.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산정기간을 물었다. 최근 3년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합계기간이다. 상속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6개월 이하면 직전 사업연도 말부터 소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90
비상장주식 증여 시 감정가액과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가? 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에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있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며 직계존비속간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함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
상속증여세 - 198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 증여 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6월 이내 확인된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며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간 주식 증여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391
비상장 내국법인 우리사주 취득에도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동 조합을 통해 당해 법인의 주식 취득 시(발행 총 주식수의 1/100 미만 소유)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의 규정은 내국법인의 경
상속증여세 - 1988.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할 때 상속세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속세법과 시행령 규정은 비상장 내국법인에도 적용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인용하여 적용 범위를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2
우리사주 취득가액과 시가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동 조합을 통해 당해 법인의 주식 취득 시(발행 총 주식수의 1/100 미만 소유)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의 규정은 내국법인의 경
상속증여세 - 1988.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 취득가액과 시가 차액에 관한 상속세법 적용을 물었다. 질의 1은 재무부에 질의 중이어서 회신을 받은 뒤 답변하기로 했다. 질의 2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41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3
한 달 내 여러 차례 양도한 주식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타인에게 한 달에 수회에 걸쳐 양도한 경우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 - 1988.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타인에게 한 달 내 여러 차례 양도한 거래가액의 시가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 인정에는 거래 방식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394
평가액으로 동시 양도한 주식도 시가로 보나? 비상장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타인에게 매매하면서 매매가액이 없어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타인과의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동일한 가액으로 거래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보
상속증여세 - 1988.0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타인에게 같은 평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 여부를 물었다. 타인과의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이면 특수관계자와의 동일 거래가액도 시가로 본다. 일부 자산에 6월 이내 감정가액이 있어도 이를 다시 평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95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비상장주식 취득 차익도 과세되나?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동 조합을 통해 당해 법인의 주식 취득 시(발행 총 주식수의 1/100 미만 소유)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의 규정은 내국법인의 경
상속증여세 - 1987.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관한 적용 규정을 물었다. 관련 상속세법과 시행령 규정은 주식이 상장되지 않은 내국법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조합원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발행 총 주식 수의 1/100 미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6
미신고 비상장주식의 가중평균액 기준일은 언제인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순 손익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은 상속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7.08.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신고 또는 누락된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을 어느 시점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은 상속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7
무상증자·유상감자 후 총 발행주식수는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법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곧 이어 유상감자를 실시한 후 당해 법인의 잔여 주식을 매각함에 있어 잔여주식의 평가를 위해 1주당 순이익을 구하는 경우 적용될 각 사업년도 말 현재의 총 발행주식
상속증여세 - 1987.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와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 평가에 쓰는 총 발행주식수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말 총 발행주식수는 단서 규정에 따라 환산한 주식수이다. 적법한 무상증자와 유상감자 후 1주당 순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시행령 규칙 제5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398
누락한 비상장주식은 언제 평가하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7.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비상장법인 주식을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399
설립 당시 주당 출자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특정 법인의 설립시 1주당 출자가액이 상속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자산상태 및 수익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설립 당시의 주당 출자가액이 상속세법상 시가인지 물었다. 출자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해당 법인의 자산상태와 수익력 등을 조사해야 한다.
400
누락된 비상장주식은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비상장법인이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및 3년간 평균 순이익액 또는 평균 순손실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과 3년간 평균 순이익액 또는 평균 순손실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