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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을 통한 비상장주식 취득 차익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상속세법과 시행령 규정은 주식이 상장되지 않은 내국법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우리사주조합원이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관한 적용 규정을 물었다. 관련 상속세법과 시행령 규정은 주식이 상장되지 않은 내국법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조합원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발행 총 주식 수의 1/100 미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했다. 조합원이 소유한 주식은 발행 총 주식 수의 1/100 미만이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동 조합을 통해 당해 법인의 주식 취득 시(발행 총 주식수의 1/100 미만 소유)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의 규정은 내국법인의 경우에도 적용됨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동 조합을 통해 당해 법인의 주식 취득 시(발행 총 주식수의 1/100 미만 소유)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의 규정은 한국증권거래소에 그 주식이 상장되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되지 않은 내국법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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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41 (<time datetime="1987-12-23">1987.12.23</time> 회신),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비상장주식 취득 차익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94)
- 원 제목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동 조합을 통해 당해 법인의 주식 취득 시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상속세법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