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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가격으로 특수관계자에게 팔면 증여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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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양도해도 시가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장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을 공모가격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양도해도 시가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령에 따른 평가액과 실제 양도가액의 차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장하면서 주주가 소유주식을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장함에 있어서 동 법인의 주주가 소유주식을 공모가격와 동일한 가격으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를 시가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유가증권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장함에 있어서 동 법인의 주주가 소유주식을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를 시가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상장 과정에서 주주가 소유주식을 공모가격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장함에 있어서 동 법인의 주주가 소유주식을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를 시가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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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84 (<time datetime="1989-07-06">1989.07.06</time> 회신), "공모가격으로 특수관계자에게 팔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79)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을 상장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