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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종업원에게 비상장주식을 주면 증여세를 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업원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은 과세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종업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등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종업원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은 과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도하면 해당 저가양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해당 법인의 종업원에게 증여하였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저가 양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금품 증여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종업원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종업원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재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소유 주식을 해당 법인의 종업원에게 증여할 때의 납세의무.
2.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재산을 저가로 양도할 때의 규정 적용 여부.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의 과세 여부.
회답
1. 종업원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2.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재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191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2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163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2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163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2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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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52 (<time datetime="1995-05-23">1995.05.23</time> 회신), "대주주가 종업원에게 비상장주식을 주면 증여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13)
- 원 제목
- 비상장법인 대주주 소유주식을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