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한 달 내 여러 차례 양도한 주식가액은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6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달 내 여러 차례 양도한 주식가액은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타인에게 한 달 내 여러 차례 양도한 거래가액의 시가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 인정에는 거래 방식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타인에게 한 달 내에 수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타인에게 한 달에 수회에 걸쳐 양도한 경우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타인에게 한 달 내에 수회에 걸쳐 양도한 경우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타인에게 한 달 내 수회 양도한 경우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부114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5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69 (<time datetime="1988-02-27">1988.02.27</time> 회신), "한 달 내 여러 차례 양도한 주식가액은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65)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시가판단 및 저가・고가양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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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