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장 전 주식을 공모가격으로 넘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5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장 전 주식을 공모가격으로 넘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양도해도 시가에 따른 양도로 볼 수 없으며 평가액과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장하면서 공모가격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양도해도 시가에 따른 양도로 볼 수 없으며 평가액과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484, 1989.07.0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장하면서 주주가 소유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장함에 있어서 동 법인의 주주가 소유주식을 공모가격와 동일한 가격으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를 시가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유가증권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4, 1989.07.06)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4, 1989.07.06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장하면서 주주가 소유주식을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재산01254-2484, 1989.07.06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484 농지 보유 이력이 없는 영농 1자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51 (<time datetime="1989-08-08">1989.08.08</time> 회신), "상장 전 주식을 공모가격으로 넘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21)
원 제목
비상장주식을 상장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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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