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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차손으로 계상한 영업권도 순자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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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업권 상당액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흡수합병 때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주식평가용 순자산가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영업권 상당액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은행인가권 등 영업권을 포괄승계하며 이월결손금 상당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A)은 금융기관(B)을 흡수합병했다. 금융기관의 은행인가권 등 영업권을 포괄승계하는 조건으로 이월결손금 상당액을 승계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그 영업권은 포함됨
본문(원문)
금융기관(B)을 흡수합병한 비상장법인(A)의 상속세법상의 주식가치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비상장법인(A)이 금융기관(B)을 흡수합병하면서 영업상의 은행인가권 등 금융기관의 영업권을 그대로 포괄승계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의 이월결손금 상당액을 승계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동 영업권 상당액을 순자산가치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그 영업권을 포함하는지.
회답
금융기관(B)을 흡수합병한 비상장법인(A)의 상속세법상 주식가치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A)이 은행인가권 등 금융기관의 영업권을 그대로 포괄승계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의 이월결손금 상당액을 승계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권 상당액을 순자산가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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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34 (<time datetime="1997-10-02">1997.10.02</time> 회신), "합병차손으로 계상한 영업권도 순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92)
- 원 제목
- 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