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상증자·유상감자 후 총 발행주식수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6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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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증자·유상감자 후 총 발행주식수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사업연도 말 총 발행주식수는 단서 규정에 따라 환산한 주식수이다.

무상증자와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 평가에 쓰는 총 발행주식수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말 총 발행주식수는 단서 규정에 따라 환산한 주식수이다. 적법한 무상증자와 유상감자 후 1주당 순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 적법한 절차로 무상증자를 하고 곧이어 유상감자를 했다. 이후 잔여주식을 매각하면서 그 평가를 위해 1주당 순이익을 계산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곧 이어 유상감자를 실시한 후 당해 법인의 잔여 주식을 매각함에 있어 잔여주식의 평가를 위해 1주당 순이익을 구하는 경우 적용될 각 사업년도 말 현재의 총 발행주식수는 환산한 주식수를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곧 이어 유상감자를 실시한 후 당해 법인의 잔여 주식을 매각함에 있어 잔여주식의 평가를 위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이익을 구하는 경우 적용될 각 사업년도 말 현재의 총 발행주식수는 상속세법 시행령 규칙 제5조 제5항의 단서 규정에 의해 환산한 주식수를 의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이 무상증자 후 유상감자를 하고 잔여주식을 매각할 때, 1주당 순이익 계산에 적용할 총 발행주식수는 무엇인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른 1주당 순이익을 구하는 경우 적용할 각 사업연도 말 현재의 총 발행주식수는 상속세법 시행령 규칙 제5조 제5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환산한 주식수를 의미합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시행령 규칙 제5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63 (<time datetime="1987-05-16">1987.05.16</time> 회신), "무상증자·유상감자 후 총 발행주식수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64)
원 제목
비상장법인이 무상증자하고 유상감자를 실시한 후 주식을 매각한경우 주식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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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