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신고 비상장주식의 가중평균액 기준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1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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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신고 비상장주식의 가중평균액 기준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은 상속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미신고 또는 누락된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을 어느 시점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은 상속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누락하였다. 해당 주식의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을 평가할 기준시점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순 손익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은 상속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동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나)목의 규정에 의거 평가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순 손익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은 상속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 계산 기준시점.

회답

상속세법 제20조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동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동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은 상속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13 (<time datetime="1987-08-18">1987.08.18</time> 회신), "미신고 비상장주식의 가중평균액 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27)
원 제목
상속신고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계산 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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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