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22633-290회신일 1992.02.01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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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2.01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평가방법 대신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고하도록 했다.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시 해당 법인이 소유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평가방법 대신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평가에 관한 질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면서 해당 비상장법인이 소유한 자기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비상장법인이 소유하는 자기주식은 다음에 의함.

①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

②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비상장법인이 소유하는 자기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 재산22601-38, 1992.01.27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당해 비상장법인이 소유하는 자기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비상장법인이 소유하는 자기주식의 평가는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고함.

붙임: 재 재산22601-38, 1992.01.27.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3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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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22633-290 (1992.02.01 회신),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47)
원 제목
자기주식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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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