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사 상장법인이 있으면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05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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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사 상장법인이 있으면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상속세법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법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유사한 상장법인이 2개 이상이면 그 평균액과 비교해 낮은 가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개 이상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평가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의하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이상 있는 경우 당해 유사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액의 평균액과 비교하여 낮은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1)의 산식에 의하되,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0항에서 정하는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유사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액의 평균액과 비교하여 낮은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상속재산 평가방법.

회답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1)의 산식에 의하되,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0항에서 정하는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유사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액의 평균액과 비교하여 낮은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0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058 (<time datetime="1992-12-05">1992.12.05</time> 회신), "유사 상장법인이 있으면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34)
원 제목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상속재산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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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