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우리사주 취득가액과 시가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7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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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우리사주 취득가액과 시가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1은 재무부에 질의 중이어서 회신을 받은 뒤 답변하기로 했다.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 취득가액과 시가 차액에 관한 상속세법 적용을 물었다. 질의 1은 재무부에 질의 중이어서 회신을 받은 뒤 답변하기로 했다. 질의 2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41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동 조합을 통해 당해 법인의 주식 취득 시(발행 총 주식수의 1/100 미만 소유)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의 규정은 내국법인의 경우에도 적용됨

본문(원문)

1. 귀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재무부에 질의 중이며 재무부의 회신을 받는 즉시 회신해 드리겠음.

2. 귀질의 (2)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3441, 1987.12.2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41, 1987.12.23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상속세법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회답

1. 질의 (1)은 재무부에 질의 중이며 재무부의 회신을 받는 즉시 회신합니다.

2. 질의 (2)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41(1987.12.23)을 참조합니다.

  •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441 비거주자의 협의분할상속용 인감증명은 세무서를 거쳐야 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78 (<time datetime="1988-03-08">1988.03.08</time> 회신), "우리사주 취득가액과 시가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72)
원 제목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동 조합을 통해 당해 법인의 주식 취득 시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상속세법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