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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팔면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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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시행령상 방법으로 평가하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면 증여한 것으로 의제된다.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할 때의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주식은 시행령상 방법으로 평가하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면 증여한 것으로 의제된다. 양수인이 시행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이고 양도가액이 현저히 저렴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정한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동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과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
회답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동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4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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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580 (<time datetime="1991-03-06">1991.03.06</time> 회신),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팔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75)
- 원 제목
- 바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및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 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