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저가·고가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36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주식 저가·고가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관계만으로는 원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수·양도한 거래에 관한 사안이다. 당사자들이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관계만 있는 경우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ㆍ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령 제2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ㆍ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령 제2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 문제는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일 46014-766, 1996.03.21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수·양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5조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양도하면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같은 영 제2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 문제는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합니다.

붙임: ※ 재일 46014-766, 1996.03.2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68 (<time datetime="1997-10-07">1997.10.07</time> 회신), "비상장주식 저가·고가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06)
원 제목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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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