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회수 불가능 어음을 순자산에 넣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051회신일 1998.10.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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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23

회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받을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받을어음을 순자산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회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받을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 불가능 여부는 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 현재 받을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 불가능한 상황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당해 받을 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각 자산별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어음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받을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 시 회수 불가능한 받을어음의 산입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각 자산별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어음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받을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51 (1998.10.23 회신), "회수 불가능 어음을 순자산에 넣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294)
원 제목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에 있어 회수 불가능 어음의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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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