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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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신축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신축 판매업 법인도 임야를 개발하여 주택신축 후 일괄양도 하는 경우에는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BR/>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 판매업 법인이 임야를 개발해 신축한 주택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부속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주택 부수토지만 양도해도 주택 양도인가?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양도소득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사용업용토지 여부는 별도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 부수토지만 취득해 양도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 임대하다 양도하면 주택 양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주택 정착 면적과 시행령상 배율로 산정한 면적 등을 기준으로 별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법인세법」제55조의2 제2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골프장용 토지 매각 시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되는가?
내국법인이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 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상기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제27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일간신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용 토지의 보유·매각에 따른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 등을 물었다. 취득 후 5년과 요건을 갖춘 매각공고 후 일정 기간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비사업용토지이면 법인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5 종합합산 과세 토지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인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제외요건에 들지 않고 정해진 기간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도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해당 여부는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과 토지 이용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농지전용 절차 없는 농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 상의 전용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허가·신고 또는 협의가 없는 농지의 사업용 기간 인정 여부를 물었다. 허가·신고를 받거나 협의를 마치고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은 사업용으로 본다.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협의상의 전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수용 후 잔여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빠지는가?
내국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철도부지로 수용된 경우 남은 부분의 토지가 사업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가 수용되어 사업에 쓸 수 없게 된 잔여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잔여토지를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관련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상가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일부가 철도부지로 수용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8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토지 미사용의 정당한 사유인가?
도시관리계획변경고시로 새로이 건축행위 등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가 사업 미사용의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변경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는 정당한 사유로 미사용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경고시로 새 사용 금지나 제한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우면 이후 기간에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라 자산양도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가중된 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납부 규정이 적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추가납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자산양도 소득을 신고하면서 소득세법상 가중된 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건설 착공 토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사업용 착공인지는 거래정황과 계약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착공 시점은 언제인가?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개시한 경우 그 시점을 건설에 착공한 시점으로 할 수 있으며,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이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건설 착공 시점과 나대지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수 선행공사인 실질적 토목공사를 개시한 때를 착공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사업용 착공인지는 사실판단하며,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토지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 및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 적용 여부는 취득·착공·사용 현황과 건설 중단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3 법인이 주택 부수토지만 팔면 특례 대상인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주택의 소유자에게 임대하던 중 양도하는 부수토지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하던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를 물었다. 해당 부수토지에는 주택 양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정 배율로 산정한 면적 이내이면 비사업용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4 도시자연공원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임야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질의 대상 임야가 실제로 도시공원 안의 임야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건설 착공한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으로 보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간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 용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실제 사업용 착공 여부는 거래정황과 계약내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종업원 기숙사 부동산 매각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기숙사로 공부상 등기되어 실제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기숙사용 건물과 토지를 매각할 때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실제 기숙사로 쓰는 건물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토지는 비사업용 요건 충족 시 법인세를 납부한다. 건물은 공부상 기숙사 등기와 실제 사용을, 토지는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 기간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 비영리법인의 별도합산 토지도 비사업용인가?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 밖에 법정 유형에 해당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건물 철거 후 2년 내 판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상가를 임대하던 중 노후화되어 재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건물을 멸실하고 건물착공전에 나대지 상태로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재건축을 위해 건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는 철거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 밖에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해당 토지 유형에 속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착공 없이 양도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이 임야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뒤 착공하지 않고 나대지로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임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기준과 토지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이미 사용금지된 토지를 사도 예외가 적용되나?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이미 사용이 금지된 상태에서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상 사용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토지 취득 후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구체적 보유내용 없이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하나?
양도한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 등 구체적 내용이 없어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기간기준과 법령상 토지 요건 및 예외 규정의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과세와 판정기준을 물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며 미등기 토지는 40/100을 적용한다.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 건물 실사 용역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인가?
건설이 중단된 건물 취득 후 준공일까지의 소요기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단 건물 취득 후의 실사 용역기간 등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요기간 등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 분리과세 공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를 매각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시행령상 각 기간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장기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이더라도 토지 소유기간에 관한 기간기준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학교법인 양도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비사업용토지는 토지의 소유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토지 양도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은 과세특례에서 제외되지만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채광용 임야 양도에도 토지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함)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채광용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해당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질의의 구체적 판단은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8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사업용으로 보나?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임야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해당한다. 군사시설보호법상 보호구역 안 임야로서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법인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양도한 토지가 과세특례상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사실상의 현황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보유기간 중 법정 기간요건과 토지 대상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30 법인의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적용 요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와 기간기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소유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회신사례 서면2팀-844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1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시작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공사 중인 기간에는 법정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실제 착공 여부는 거래정황과 계약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임야 소유자가 종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중이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임야 소유자가 실제로 종중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3 법인이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인가?
법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제1호 각 목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5년 이상 소유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와 추가 법인세 기준을 물었다. 법정 기간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는 30/100을 곱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지자체와 의료원의 자산 처분에 법인세가 붙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의료원의 소유권 이전 및 고정자산 처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비영리내국법인의 일정 고정자산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이다. 의료원의 법인 성격과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비사업용 토지는 기간요건과 용도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상요건과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매매업부동산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6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언제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한 고정자산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고, 출연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이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출연자산 취득가액 및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제외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출연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이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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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