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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8.03.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며 미등기 토지는 40/100을 적용한다.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과세와 판정기준을 물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며 미등기 토지는 40/100을 적용한다.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2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과세와 판정기준을 물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며 미등기 토지는 40/100을 적용한다.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2
법인이 양도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준과 추가 법인세를 물었다. 시행령상 기간 동안 법률이 정한 토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한 세액을 추가하고 미등기 토지는 40/100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5회 인용
- 법인세법 제92의3조 2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1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