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착공 시점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16회신일 2009.04.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착공 시점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08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08

필수 선행공사인 실질적 토목공사를 개시한 때를 착공 시점으로 볼 수 있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건설 착공 시점과 나대지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수 선행공사인 실질적 토목공사를 개시한 때를 착공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사업용 착공인지는 사실판단하며,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토지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회신 당시 3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6개로 바뀌었다(수정 29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5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를 보유한 법인이 건축물 신축에 필요한 토목공사를 개시한 경우다.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개시한 경우 그 시점을 건설에 착공한 시점으로 할 수 있으며,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이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에 착공한 시점을 판단함에 있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토목공사(형질변경)를 개시한 경우 그 시점을 건설에 착공한 시점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나머지 질의는 기 회신사례를 참고할 것

◈ 법인-3748, 2008.12.2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등 관련조항은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하는 법인에 대하여 양도시점의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규정은 토지를 양도하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토지를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건설 착공 시점과 나대지 상태 양도의 과세 여부.

회답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토목공사인 형질변경을 개시한 경우 그 시점을 건설 착공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착공했는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나머지 질의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이유

법인-3748, 2008.12.2에 따르면 관련 조항은 양도시점의 과세요건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정에 적용된다. 토지를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구2951 심판결정
    2025.05.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광2288 심판결정
    2013.01.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부2501 심판결정
    2012.12.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16 (2009.04.08 회신),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착공 시점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55)
원 제목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건설에 착공한 시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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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