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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용 임야 양도에도 토지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법상 해당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채광용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해당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질의의 구체적 판단은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건물에는 부속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함)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함)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사례(서면2팀-1553, 2004.07.22;서면2팀-823,2007.05.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채광용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을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질의의 경우 기회신사례(서면2팀-1553, 2004.07.22; 서면2팀-823, 2007.05.0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1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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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9 (2007.11.08 회신), "채광용 임야 양도에도 토지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55)
- 원 제목
- 채광용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