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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 과세 토지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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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제외요건에 들지 않고 정해진 기간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도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법인이 보유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제외요건에 들지 않고 정해진 기간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도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해당 여부는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과 토지 이용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를 보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0598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과 직접 관련성, 토지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보유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의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해당 여부는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 토지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3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8조제1항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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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360 (2018.03.15 회신), "종합합산 과세 토지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692)
- 원 제목
-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