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농지전용 절차 없는 농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1765회신일 2017.09.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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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9.14

허가·신고를 받거나 협의를 마치고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은 사업용으로 본다.

농지전용허가·신고 또는 협의가 없는 농지의 사업용 기간 인정 여부를 물었다. 허가·신고를 받거나 협의를 마치고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은 사업용으로 본다.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협의상의 전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농지전용허가·신고 여부와 농지전용협의상의 목적에 따른 실제 사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 상의 전용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487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5조의2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제3항제2호에 따라 당해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농지 소유자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 상의 전용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전용허가·신고 또는 협의 여부에 따른 사업용 사용기간의 인정 여부.

회답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고 해당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제3항제2호에 따라 그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봅니다.

농지 소유자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상의 전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1765 (2017.09.14 회신), "농지전용 절차 없는 농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96)
원 제목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