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리과세 공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9회신일 2007.12.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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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17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를 매각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시행령상 각 기간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를 매각하는 경우이다. 인용된 기존해석은 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의 매각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팀-823(2007.5.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823, 2007.05.02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 제1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이 같은법 제55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를 매각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 제1호 각 목의 기간에 모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은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9 (2007.12.17 회신), "분리과세 공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46)
원 제목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매각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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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