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업원 기숙사 부동산 매각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26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 기숙사 부동산 매각에 법인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기숙사로 쓰는 건물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토지는 비사업용 요건 충족 시 법인세를 납부한다.

종업원 기숙사용 건물과 토지를 매각할 때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실제 기숙사로 쓰는 건물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토지는 비사업용 요건 충족 시 법인세를 납부한다. 건물은 공부상 기숙사 등기와 실제 사용을, 토지는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 기간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부상 기숙사로 등기된 건물을 실제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였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충족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기숙사로 공부상 등기되어 실제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본문(원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로 공부상 등기되어 실제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92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2항 제4호(각목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같은 법 제1항 제3호에 의해 계산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숙사용 부동산 매각에 따른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로 공부상 등기되어 실제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92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2항 제4호(각목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같은 법 제1항 제3호에 의해 계산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262 (<time datetime="2008-11-05">2008.11.05</time> 회신), "종업원 기숙사 부동산 매각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301)
원 제목
기숙사용 부동산 매각에 따른 법인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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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