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택 부수토지만 양도해도 주택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3414회신일 2020.11.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택 부수토지만 양도해도 주택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92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17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 임대하다 양도하면 주택 양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주택 부수토지만 취득해 양도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 임대하다 양도하면 주택 양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주택 정착 면적과 시행령상 배율로 산정한 면적 등을 기준으로 별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해 해당 주택 소유자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한 사례가 제시됐다. 또 다른 사례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내국법인의 토지 위에 타인 소유 무허가주택 2채가 있고 일부가 농지로 경작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양도소득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사용업용토지 여부는 별도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107

본문(원문)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89, 2018.12.27.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지목이 농지인 토지 지상에 타인소유의 무허가주택 2채가 인접필지에 걸쳐있고 일부토지가 농지로 경작되고 있는 경우

토지의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바 그 실지 현황이 농지로 경작되고 있는 부분과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인세법」 제55조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322, 2009.01.23.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주택의 소유자에게 임대하던 중 양도하는 부수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의 면적이 그 주택의 정착 면적에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9규정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부수토지만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양도소득 과세대상인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89, 2018.12.27.

토지의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그 실지 현황이 농지로 경작되고 있는 부분과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인세법」 제55조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 법인세과-322, 2009.01.23.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주택의 소유자에게 임대하던 중 양도하는 부수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당해 토지의 면적이 그 주택의 정착 면적에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9규정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2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3414 (2020.11.17 회신), "주택 부수토지만 양도해도 주택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02)
원 제목
주택부수토지만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토지등양도소득 과세 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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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