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0070회신일 2020.11.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7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17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축물을 건설하려는 경우이다. 착공 후 민원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사례와 허가·착공신고 없이 일부 공사만 진행한 사례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4108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착공,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020, 2009.12.16.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고 나무이전, 토지다지기, 일부 터파기 공사를 진행한 다음, 행정관청에 건설허가 및 이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86, 2019.12.11.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의해 건설공사가 착공신고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한 후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개시하였으나 이후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해당 토지를 양도한 경우 (중략)

해당 토목공사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실질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원발생 정황, 공사 진행 상태, 계약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정착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봅니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취득, 착공,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 재산세과-1020, 2009.12.16.

토지형질변경허가 후 나무이전, 토지다지기, 일부 터파기를 했더라도 건설허가 및 착공신고 없이 양도했다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86, 2019.12.11.

토목공사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실질 공사인지 여부는 민원발생 정황, 공사 진행 상태, 계약내용 등을 감안해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8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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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0070 (2020.11.17 회신),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04)
원 제목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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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