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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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4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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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부연납 세액의 물납 신청기한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허가 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때 물납 신청기한을 물었다. 전액 일시납부 허가 시 당초 첫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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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부연납 2~5회분을 한꺼번에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2회분부터 5회분까지 일시납부하도록 허가받은 경우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2회분부터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은 일시납부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2013.2.15. 이후 신청분은 원칙적으로 첫 회분만 가능하고 해당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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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장주식 물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때 수납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초 결정 때 적용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제2항과 제75조제2호에 따른 것이며 질의에는 갑설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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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부연납세액 전액을 한꺼번에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 전부를 일시에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받았다면 연부연납세액 전부에 대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연부연납가산금은 제외하며 당초 첫 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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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부연납 4회분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2월 15일 전에 허가된 연부연납세액의 4회분에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첫 회분만 가능하므로 질의의 4회분은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정해진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가능하며 가산금을 제외하고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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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부연납 분납세액은 몇 회까지 물납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 범위와 적용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첫 회분만 가능하고 해당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연부연납 가산금은 제외하며 2013.2.15. 이후 최초 물납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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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증여세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각 회분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최초 납부세액은 각 회분 분납세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식 취득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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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부연납 물납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때 수납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초 과세가액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당초 주식발행법인 부동산을 반영했다면 같은 기준일 현재 동일한 규정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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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부연납 분납분 물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물납할 때 수납가액과 최대주주 할증률 산정방법을 묻는다.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최대주주 할증률은 상속세 결정 시 적용한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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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부연납 중 물납하면 남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때 잔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연부연납 잔액과 가산금의 합계액에서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차감한다. 물납 후 잔액은 최초 허가일부터 법정 기간 이내에서 평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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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징수유예된 분납세액의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분납세액이 징수유예된 경우 물납신청서 제출기한을 묻는다.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해야 한다. 징수유예의 경우에도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하며 특정 징수유예는 당초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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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각 회분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 기준인 1천만원 초과 여부는 각 회분이 아니라 당초 납부할 세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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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담보 부동산으로 연부연납세액을 물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납세담보로 제공됐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재산권 설정 등 법정 사유로 부적당하면 물납을 불허하거나 다른 재산으로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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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연부연납 중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물납 신청기한과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각 회분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증여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수납가액은 예외를 제외하면 증여재산가액이며 해당 경우 수납일 현재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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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연부연납 중 물납 수납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물납할 때 수납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통지서 발송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최대주주 할증률은 상속세 결정 때 적용한 할증률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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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간주허가된 연부연납세액은 어떻게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이 허가된 것으로 간주될 때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간주허가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이 발송한 고지서에 따라 분납세액을 납부한다.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는 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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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세액 감액 시 연부연납 허가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첫 분납기한 전에 세액이 감액결정된 경우 연부연납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최종 세액에서 당초 납부기한 내 납부액을 뺀 잔액이 허가금액 이내면 그 전부를 허가금액으로 본다. 고지서를 받고 연부연납을 신청해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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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부연납세액을 일시납하면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세액 전부를 일시에 납부할 때 연부연납가산금 계산 방법을 묻는다. 세무서장이 세액을 고지하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의 일수로 가산금을 계산한다. 1회분 가산금은 허가 총세액에 대해 허가 후 30일 경과 다음날부터 납부기한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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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첫 연부연납 분납세액의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세액의 첫 회 분납세액에 대한 가산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허가 총세액에 일정 기간의 일수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곱해 계산한다. 기간은 허가 후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첫 회 분납세액 납부기한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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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연부연납 분납세액은 언제까지 물납 신청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신청기한과 허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이 지났어도 각 회분의 납부기한 내 신청했다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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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분납세액의 늦은 물납 신청도 허가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신청 기한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각 회분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이 지났어도 각 회분의 납부기한 안에 신청했다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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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상속재산 아닌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상속재산이 아닌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으로는 물납할 수 없다.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해당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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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연부연납 중 각 회분 세액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 대상은 해당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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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연부연납 분납세액 물납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때 수납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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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연부연납 분납세액은 언제까지 물납 신청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각 회분 분납세액의 물납 신청기한과 수납가액 평가시점을 묻는다.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 차후 연도분도 신청 가능하다. 물납재산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시행령상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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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연부연납액의 조기납부와 물납은 어떻게 신청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액의 일시 납부, 차후 연도분 물납 및 물납재산 평가를 물었다. 서면 신청 시 전부나 일부의 일시 납부가 가능하고 납기 전 차후 연도분도 물납 신청할 수 있다. 물납재산의 시가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이용상황과 거래상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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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연부연납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나 늦은 신청도 허가할 수 있다. 늦은 신청은 각 회분의 납부기한 안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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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부연납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언제 기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세액을 물납할 때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의 물납재산 수납가액 결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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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차후 연도 연부연납 세액도 미리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차후 연도의 분납세액도 물납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회분 납부기한 30일 전까지라면 차후 연도 분납세액도 물납 신청할 수 있다. 특정 상속인이 물납허가를 받아도 다른 상속인에게 허가된 연부연납은 계속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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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연납 중 분납세액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 |||||
36 연부연납 분납세액의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물었다. 물납하려면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회답은 기 회신문 재재산46014-18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
37 연부연납세액 물납에 이자세액도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분납세액을 물납할 때 이자세액 포함 여부와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물납신청금액에는 신청일까지의 연부연납 이자세액을 포함한다. 신고기한 후 물납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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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연부연납 분납세액의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면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각 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996년 1월 1일 이후 2월 내 납부기한이 도래한 분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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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연부연납 각 회분은 언제까지 물납 신청하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면 언제 신청하는지를 물었다. 각 회분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하며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통지한다. 납부기한 뒤 물납허가를 통지하면 그 통지일 전까지는 특정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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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연부연납 분납세액의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기한 등을 묻는다.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변경명령을 하거나 다른 재산이 없을 때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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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차후 연도의 연부연납세액도 미리 물납 신청하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 |||||
42 연부연납 분납세액을 조기 납부하면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 |||||
43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 첫 납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