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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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물납신청 때 중소기업자이면 물납할 수 있나?
중소기업자는 물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 여부는 물납신청 당시(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물납신청 세액은 중소기업자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와 달리 물납신청 당시 중소기업자인 경우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물납신청 당시 중소기업자이면 첫 회분 외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할 수 있다. 중소기업자 여부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인 물납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연부연납 세액의 물납 신청기한은 언제인가?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받은 경우에는 당초 첫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상증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고지서 납부기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허가 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때 물납 신청기한을 물었다. 전액 일시납부 허가 시 당초 첫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연부연납 2~5회분을 한꺼번에 물납할 수 있나?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첫 회분 분납세액(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 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2회분부터 5회분까지 일시납부하도록 허가받은 경우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2회분부터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은 일시납부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2013.2.15. 이후 신청분은 원칙적으로 첫 회분만 가능하고 해당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4 비상장주식 물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수납가액은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초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시 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때 수납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초 결정 때 적용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제2항과 제75조제2호에 따른 것이며 질의에는 갑설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연부연납세액 전액을 한꺼번에 물납할 수 있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5년의 기간으로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연부연납 가산금 제외)에 대하여 당초 첫회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 전부를 일시에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받았다면 연부연납세액 전부에 대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연부연납가산금은 제외하며 당초 첫 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연부연납 4회분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첫 회분 분납세액(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 연부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2월 15일 전에 허가된 연부연납세액의 4회분에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첫 회분만 가능하므로 질의의 4회분은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정해진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가능하며 가산금을 제외하고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연부연납 분납세액은 몇 회까지 물납되나요?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첫 회분(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연부연납 가산금은 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 범위와 적용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첫 회분만 가능하고 해당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연부연납 가산금은 제외하며 2013.2.15. 이후 최초 물납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증여세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상증법 제71조(2007.12.31.전)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증여받은 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 및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각 회분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최초 납부세액은 각 회분 분납세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식 취득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연부연납 물납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경우로서, 상증법 제60조제3항(보충적평가)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때 수납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초 과세가액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당초 주식발행법인 부동산을 반영했다면 같은 기준일 현재 동일한 규정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연부연납 분납분 물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경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초 증여세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며, 최대주주 할증률은 증여세 결정시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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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물납할 때 수납가액과 최대주주 할증률 산정방법을 묻는다.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최대주주 할증률은 상속세 결정 시 적용한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11 연부연납 중 물납하면 남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연부연납 잔액과 연부연납가산금의 합계액에서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물납 후 연부연납 잔액에 대하여는 최초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때 잔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연부연납 잔액과 가산금의 합계액에서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차감한다. 물납 후 잔액은 최초 허가일부터 법정 기간 이내에서 평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징수유예된 분납세액의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요?
연부연납 분납세액의 징수유예의 경우 당초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분납세액이 징수유예된 경우 물납신청서 제출기한을 묻는다.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해야 한다. 징수유예의 경우에도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하며 특정 징수유예는 당초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나요?
연부연납기간 중 각회분 납부세액에 대한 물납도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1천만원 초과하는지 여부는 당초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각 회분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 기준인 1천만원 초과 여부는 각 회분이 아니라 당초 납부할 세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담보 부동산으로 연부연납세액을 물납하나?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부동산이 당초 연부연납시 납세담보로 제공된 사실만으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는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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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납세담보로 제공됐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재산권 설정 등 법정 사유로 부적당하면 물납을 불허하거나 다른 재산으로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 연부연납 중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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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물납 신청기한과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각 회분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증여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수납가액은 예외를 제외하면 증여재산가액이며 해당 경우 수납일 현재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연부연납 중 물납 수납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경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초 상속세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며, 최대주주 할증률은 상속세 결정시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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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물납할 때 수납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통지서 발송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최대주주 할증률은 상속세 결정 때 적용한 할증률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17 간주허가된 연부연납세액은 어떻게 내나?
연부연납 허가여부에 대하여 미통지로 허가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연부연납 각회분의 분납세액은 관할세무서장이 발송한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이 허가된 것으로 간주될 때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간주허가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이 발송한 고지서에 따라 분납세액을 납부한다.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는 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연부연납 중 감액되면 가산금도 환급되나?
연부연납기간 중에 세액이 감액결정된 경우 기 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 중 감액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은 환급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세액이 감액 결정된 경우 연부연납금액과 가산금의 처리를 물었다. 남은 세액은 잔여 횟수로 평분하고 감액 세액에 대응하는 이미 낸 가산금은 환급한다. 남은 세액은 최종 확정세액에서 납부기한이 지난 분납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19 세액 감액 시 연부연납 허가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연부연납의 1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도래하기 전에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당초 고지서 납부기한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이 연부연납 허가금액이내인 경우에는 그 잔액 전부를 연부연납 허가금액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첫 분납기한 전에 세액이 감액결정된 경우 연부연납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최종 세액에서 당초 납부기한 내 납부액을 뺀 잔액이 허가금액 이내면 그 전부를 허가금액으로 본다. 고지서를 받고 연부연납을 신청해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연부연납 중 세액 감액 시 남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부연납기간 중에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연부연납 각 회분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분납세액(감액결정 전 기고지한 세액을 포함)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납할 회수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세액이 감액된 경우 각 회분의 연부연납금액 계산법을 물었다. 최종 확정세액에서 납부기한이 지난 분납세액을 뺀 잔액을 남은 횟수로 평분한다. 차감하는 분납세액에는 감액결정 전에 이미 고지한 세액도 포함된다.

21 분납세액이 확정세액을 넘으면 어떻게 차감하나?
연부연납 각 회분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분납세액이 최종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최종 납부한 세액에서부터 순차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감액결정으로 기존 분납세액이 최종 확정세액을 초과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초과세액은 최종 납부한 세액부터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확정세액에서 기한이 지난 분납세액을 뺀 잔액은 남은 분납 횟수로 평분한다.

22 연부연납세액을 일시납하면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부연납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여 그 세액을 고지하는 경우 연부연납가산금 계산방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세액 전부를 일시에 납부할 때 연부연납가산금 계산 방법을 묻는다. 세무서장이 세액을 고지하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의 일수로 가산금을 계산한다. 1회분 가산금은 허가 총세액에 대해 허가 후 30일 경과 다음날부터 납부기한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첫 연부연납 분납세액의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부연납세액의 1회 분납세액에 대한 가산금은 허가 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1회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곱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세액의 첫 회 분납세액에 대한 가산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허가 총세액에 일정 기간의 일수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곱해 계산한다. 기간은 허가 후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첫 회 분납세액 납부기한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연부연납 분납세액은 언제까지 물납 신청하나?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각 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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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신청기한과 허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이 지났어도 각 회분의 납부기한 내 신청했다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 분납세액의 늦은 물납 신청도 허가되나요?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기한 30일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신청 기한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각 회분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이 지났어도 각 회분의 납부기한 안에 신청했다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 상속재산 아닌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상속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으로는 물납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상속재산이 아닌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으로는 물납할 수 없다.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해당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 연부연납 중 각 회분 세액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 대상은 해당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연부연납 분납세액 물납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2호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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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때 수납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연부연납 분납세액은 언제까지 물납 신청할 수 있나?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각 회분 분납세액의 물납 신청기한과 수납가액 평가시점을 묻는다.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 차후 연도분도 신청 가능하다. 물납재산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시행령상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연부연납액의 조기납부와 물납은 어떻게 신청하나?
연부연납 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액의 일시 납부, 차후 연도분 물납 및 물납재산 평가를 물었다. 서면 신청 시 전부나 일부의 일시 납부가 가능하고 납기 전 차후 연도분도 물납 신청할 수 있다. 물납재산의 시가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이용상황과 거래상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연부연납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그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각 회분의 납부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나 늦은 신청도 허가할 수 있다. 늦은 신청은 각 회분의 납부기한 안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연부연납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언제 기준인가?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 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세액을 물납할 때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의 물납재산 수납가액 결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3 차후 연도 연부연납 세액도 미리 물납할 수 있나?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연조에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차후연도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차후 연도의 분납세액도 물납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회분 납부기한 30일 전까지라면 차후 연도 분납세액도 물납 신청할 수 있다. 특정 상속인이 물납허가를 받아도 다른 상속인에게 허가된 연부연납은 계속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34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법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7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허가 후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35 연납 중 분납세액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기간을 물었다.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당해 연도에 납기가 오지 않는 차후 연도의 분납세액도 물납 신청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6 연부연납 분납세액의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물었다. 물납하려면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회답은 기 회신문 재재산46014-18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37 연부연납세액 물납에 이자세액도 포함하나?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 물납신청금액에는 신청일까지의 연부연납 이자세액을 포함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분납세액을 물납할 때 이자세액 포함 여부와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물납신청금액에는 신청일까지의 연부연납 이자세액을 포함한다. 신고기한 후 물납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 연부연납 분납세액의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면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각 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996년 1월 1일 이후 2월 내 납부기한이 도래한 분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 시행령 제3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39 연부연납 각 회분은 언제까지 물납 신청하나?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면 언제 신청하는지를 물었다. 각 회분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하며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통지한다. 납부기한 뒤 물납허가를 통지하면 그 통지일 전까지는 특정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 연부연납 분납세액의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기한 등을 묻는다.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변경명령을 하거나 다른 재산이 없을 때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1 차후 연도의 연부연납세액도 미리 물납 신청하나?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연도에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직 납기가 오지 않은 차후 연도의 연부연납 분납세액도 물납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차후 연도에 납기가 도래하는 물납세액도 신청할 수 있다. 각 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2 연부연납 분납세액을 조기 납부하면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1회 분납세액을 조기 자진납부시 연납세액의 총액을 기초로 납부일까지 계산한 이자세액을 합하고, 2회분 분납세액을 납부시 연납세액 총액에서 1회분 분납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초로 1회분 분납세액의 납부일 다음날부터 2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회분 분납세액을 조기에 자진납부할 때 연부연납 이자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1회분은 연납세액 총액을 기초로 실제 납부일까지 이자를 계산한다. 2회분은 1회분 차감 잔액을 기초로 1회분 납부 다음날부터 납기한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 첫 납기는 언제인가?
상속세 연부연납의 기간은 세액결성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1회분의 납부기한은 세액결정통지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며 1회분 이자세액은 연부연납 허가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1회분 납부기한까지의 일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 첫 회분 납부기한 및 이자세액 계산기간을 물었다. 연부연납은 결정통지일부터 3년 이내이고 사업상속은 5년 이내이며 첫 납기는 통지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다. 첫 회분 이자는 허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첫 회분 납부기한까지의 일수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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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