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연부연납액의 조기납부와 물납은 어떻게 신청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14회신일 1998.08.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연부연납액의 조기납부와 물납은 어떻게 신청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2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24

서면 신청 시 전부나 일부의 일시 납부가 가능하고 납기 전 차후 연도분도 물납 신청할 수 있다.

연부연납액의 일시 납부, 차후 연도분 물납 및 물납재산 평가를 물었다. 서면 신청 시 전부나 일부의 일시 납부가 가능하고 납기 전 차후 연도분도 물납 신청할 수 있다. 물납재산의 시가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이용상황과 거래상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부연납 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 기간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연도에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차후연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각 재산의 이용상황, 거래상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방법, 차후 연도 분납세액의 물납 가능 여부 및 물납재산의 평가 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 기간 중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2항에 따라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므로, 당해 연도에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차후 연도의 분납세액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납재산의 수납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각 재산의 이용상황, 거래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경0601 심판결정
    1999.08.20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6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1526 심판결정
    1999.05.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6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14 (1998.08.24 회신), "연부연납액의 조기납부와 물납은 어떻게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211)
원 제목
상속세의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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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