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중 감액되면 가산금도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5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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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부연납 중 감액되면 가산금도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남은 세액은 잔여 횟수로 평분하고 감액 세액에 대응하는 이미 낸 가산금은 환급한다.

연부연납기간 중 세액이 감액 결정된 경우 연부연납금액과 가산금의 처리를 물었다. 남은 세액은 잔여 횟수로 평분하고 감액 세액에 대응하는 이미 낸 가산금은 환급한다. 남은 세액은 최종 확정세액에서 납부기한이 지난 분납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부연납기간 중 심판청구 등에 따라 세액이 감액 결정되고 연부연납가산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연부연납기간 중에 세액이 감액결정된 경우 기 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 중 감액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은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액을 증액시킬 사유와 감액시킬 사유가 있어 경정하는 경우에 증액과 감액을 차감한 후의 순수하게 증감되는 세액을 당해 경정전에 확정된 세액에서 차가감하는 방법으로 경정하는 것이며, 연부연납기간 중에 심판청구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연부연납 각회분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분납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부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재산(상속)46014-399(1999.3.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399, 1999.3.30

연부연납기간 중에 세액이 감액결정된 경우 기 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 중 감액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부연납기간 중 세액이 감액결정된 경우 연부연납금액과 이미 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의 처리 방법.

회답

상속세액을 증액시킬 사유와 감액시킬 사유가 있어 경정하는 경우에는 증액과 감액을 차감한 후 순수하게 증감되는 세액을 당해 경정 전에 확정된 세액에서 차가감하는 방법으로 경정합니다.

연부연납기간 중 심판청구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연부연납 각회분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분납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나머지 분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부연납금액으로 합니다.

연부연납기간 중 세액이 감액결정된 경우 기 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 중 감액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55 (<time datetime="2001-09-28">2001.09.28</time> 회신), "연부연납 중 감액되면 가산금도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71)
원 제목
연부연납기간 중 세액이 감액결정된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을 재계산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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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