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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감액 시 연부연납 허가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종 세액에서 당초 납부기한 내 납부액을 뺀 잔액이 허가금액 이내면 그 전부를 허가금액으로 본다.
첫 분납기한 전에 세액이 감액결정된 경우 연부연납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최종 세액에서 당초 납부기한 내 납부액을 뺀 잔액이 허가금액 이내면 그 전부를 허가금액으로 본다. 고지서를 받고 연부연납을 신청해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았다. 1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이 오기 전에 이의신청 등으로 세액이 감액결정되었다.
질의요지
연부연납의 1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도래하기 전에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당초 고지서 납부기한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이 연부연납 허가금액이내인 경우에는 그 잔액 전부를 연부연납 허가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를 받고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1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도래하기 전에 이의신청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당초 고지서 납부기한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 허가금액이내인 경우에는 그 잔액 전부를 연부연납 허가금액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부연납의 1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전에 세액이 감액결정된 경우 연부연납세액의 범위.
회답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당초 고지서 납부기한 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이 연부연납 허가금액 이내이면 그 잔액 전부를 연부연납 허가금액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1항 (연부연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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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55 (2001.02.27 회신), "세액 감액 시 연부연납 허가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89)
- 원 제목
- 감액결정된 경우 연부연납세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