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분납세액이 확정세액을 넘으면 어떻게 차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46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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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납세액이 확정세액을 넘으면 어떻게 차감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초과세액은 최종 납부한 세액부터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연부연납 중 감액결정으로 기존 분납세액이 최종 확정세액을 초과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초과세액은 최종 납부한 세액부터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확정세액에서 기한이 지난 분납세액을 뺀 잔액은 남은 분납 횟수로 평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부연납 기간 중 이의신청 등에 따라 세액이 감액결정됐다.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분납세액에는 감액결정 전에 고지된 세액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연부연납 각 회분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분납세액이 최종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최종 납부한 세액에서부터 순차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연부연납 기간 중에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연부연납 각 회분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분납세액(감액결정 전 기고지한 세액을 포함)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부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연부연납 각 회분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분납세액(감액결정 전 기고지한 세액을 포함)이 최종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최종 납부한 세액(기고지한 세액 포함)에서부터 순차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부연납 중 감액결정으로 납부기한이 지난 분납세액이 최종 확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1.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납부기한이 지난 분납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나머지 분납 횟수로 평분하여 각 회분의 연부연납금액으로 한다.

2. 납부기한이 지난 분납세액이 최종 확정세액을 초과하면 초과세액은 최종 납부한 세액에서부터 순차로 차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469 (<time datetime="2000-12-09">2000.12.09</time> 회신), "분납세액이 확정세액을 넘으면 어떻게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53)
원 제목
분납세액이 최종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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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