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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세액 물납에 이자세액도 포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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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신청금액에는 신청일까지의 연부연납 이자세액을 포함한다.
연부연납 분납세액을 물납할 때 이자세액 포함 여부와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물납신청금액에는 신청일까지의 연부연납 이자세액을 포함한다. 신고기한 후 물납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 물납 신청 시점이 상속세 신고기한 전인지 후인지에 따른 처리도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 물납신청금액에는 신청일까지의 연부연납 이자세액을 포함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 당해 물납신청금액에는 신청일까지의 연부연납 이자세액을 포함한다.
※ ’99. 1. 1 이후 연부연납 가산금은 물납할 수 없음.
2.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1.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때 연부연납 이자세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2. 물납 신청 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 물납신청금액에는 신청일까지의 연부연납 이자세액을 포함합니다.
※ ’99. 1. 1 이후 연부연납 가산금은 물납할 수 없음.
2. 상속세법 제20조의 신고기한 내에 같은법 제29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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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14 (<time datetime="1996-03-28">1996.03.28</time> 회신), "연부연납세액 물납에 이자세액도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33)
- 원 제목
- 연부연납세액에 대해 물납신청한 경우 연부연납 이자세액을 포함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