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첫 연부연납 분납세액의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999회신일 1999.05.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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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27

허가 총세액에 일정 기간의 일수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곱해 계산한다.

연부연납세액의 첫 회 분납세액에 대한 가산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허가 총세액에 일정 기간의 일수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곱해 계산한다. 기간은 허가 후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첫 회 분납세액 납부기한까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사례의 첫 회 분납세액 납부기한은 99년 3월 31일이다.

질의요지

연부연납세액의 1회 분납세액에 대한 가산금은 허가 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1회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곱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세액의 1회 분납세액에 대한 가산금은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허가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1회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1일 1만분의 3의 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1회 분납세액의 가산금은 납부기한인 99년 3월 31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부연납세액의 1회 분납세액에 대한 가산금 계산 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허가 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1회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1일 1만분의 3의 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1회 분납세액의 가산금은 납부기한인 99년 3월 31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99 (1999.05.27 회신), "첫 연부연납 분납세액의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317)
원 제목
연부연납세액의 1회 분납세액에 대한 가산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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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