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연부연납 분납세액을 조기 납부하면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25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부연납 분납세액을 조기 납부하면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회분은 연납세액 총액을 기초로 실제 납부일까지 이자를 계산한다.

1회분 분납세액을 조기에 자진납부할 때 연부연납 이자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1회분은 연납세액 총액을 기초로 실제 납부일까지 이자를 계산한다. 2회분은 1회분 차감 잔액을 기초로 1회분 납부 다음날부터 납기한까지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회 분납세액을 조기 자진납부시 연납세액의 총액을 기초로 납부일까지 계산한 이자세액을 합하고, 2회분 분납세액을 납부시 연납세액 총액에서 1회분 분납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초로 1회분 분납세액의 납부일 다음날부터 2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까지 계산한 이자세액을 합하여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회분 분납세액을 납부할 경우 이자세액은 연납세액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 연부연납 허가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1회의 분납세액의 납기한까지의일수에, 2회분부터는 연납세액 총액에서 직전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 또는 분납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초로 하여 직전회의 분납세액의 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각 회분의 분납세액의 납기한까지의 일수에 세액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회분 분납세액을 조기에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연납세액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 그 납부일까지 계산한 이자세액을 합하고, 2회분 분납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연납세액 총액에서 1회분 분납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초로하여 1회분 분납세액의 납부일 다음날부터 2회분 분납세액 납기한까지 계산한 이자세액을 합하여 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회분 분납세액을 조기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2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회분 분납세액을 납부할 경우 이자세액은 연납세액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 연부연납 허가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1회의 분납세액의 납기한까지의일수에, 2회분부터는 연납세액 총액에서 직전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 또는 분납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초로 하여 직전회의 분납세액의 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각 회분의 분납세액의 납기한까지의 일수에 세액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회분 분납세액을 조기에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연납세액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 그 납부일까지 계산한 이자세액을 합하고, 2회분 분납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연납세액 총액에서 1회분 분납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초로하여 1회분 분납세액의 납부일 다음날부터 2회분 분납세액 납기한까지 계산한 이자세액을 합하여 납부하는 것임.

  • 상속세법 제2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59 (<time datetime="1994-08-18">1994.08.18</time> 회신), "연부연납 분납세액을 조기 납부하면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83)
원 제목
1회분 분납세액을 조기에 자진납부시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세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