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 첫 납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08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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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 첫 납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부연납은 결정통지일부터 3년 이내이고 사업상속은 5년 이내이며 첫 납기는 통지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 첫 회분 납부기한 및 이자세액 계산기간을 물었다. 연부연납은 결정통지일부터 3년 이내이고 사업상속은 5년 이내이며 첫 납기는 통지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다. 첫 회분 이자는 허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첫 회분 납부기한까지의 일수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연부연납의 기간은 세액결성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1회분의 납부기한은 세액결정통지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며 1회분 이자세액은 연부연납 허가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1회분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을 계산함

본문(원문)

1. 상속세 연부연납의 기간은 세액결성 통지일로부터 3년(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사업상속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하는 것으로서, 1회분 연부연납세액의 납부기한은 세액결정통지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 1회분 연부연납금액에 대한 이자세액은 연납세액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 연부연납 허가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1회의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연부연납의 기간, 1회분 연부연납세액의 납부기한 및 이자세액 계산 방법.

회답

1. 상속세 연부연납의 기간은 세액결성 통지일로부터 3년(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사업상속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하는 것으로서, 1회분 연부연납세액의 납부기한은 세액결정통지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 1회분 연부연납금액에 대한 이자세액은 연납세액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 연부연납 허가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1회의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083 (<time datetime="1992-08-13">1992.08.13</time> 회신),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 첫 납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10)
원 제목
상속세 연부연납의 기간 및 1회분 연부연납세액의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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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