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건물만 상속받은 주택의 토지도 비과세되나? 주택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의 건물만 상속받는 경우 토지는 상속받은 것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건물만 상속받은 경우 부수토지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087, 2003.01.23.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452
건물 양도 뒤 수용된 토지도 비과세되나? 주택의 건물부분을 먼저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을 먼저 양도한 뒤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 양도 후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이다.
453
건물만 상속받으면 부수토지도 특례 대상인가? 주택의 건물만을 상속받은 경우 그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주택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만 상속받은 경우 부수토지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건물만 상속받았다면 그 부수토지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지정지역에 있는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454
수용 후 잔존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그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잔존주택 및 잔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주택과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부분의 양도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 토지가 지정지역에 소재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55
연접한 별도 필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서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연접한 다른 필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법정 범위 이내이면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주택과의 경제적 일체성 및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56
2004년 새 주택 취득 시 경과조치되나?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2004. 1. 1.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경과조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2004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4. 1. 1.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주택의 취득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7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에도 60% 세율이 적용되나?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과 상가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그 상가의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4주택자가 양도한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커도 상가 부분에는 60%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한 뒤 잔액을 다른 세율 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58
주택 일부 수용 뒤 잔존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2년 이내에 그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부가 수용된 후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2년 이내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 및 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59
2004년 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지 아니하고 2004.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양도소득세 - 200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2004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경과조치를 묻는다. 2004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기존 주택을 2004.12.31. 이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26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460
수용 후 2년이 지나 잔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그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을 초과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1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경우로서 그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양도소득세 - 200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청산금을 납부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을 묻는 내용이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62
보유 3년 미만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르고 토지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이다.
463
투기지역 주택 부수토지는 어떤 가액을 쓰나? 주택투기지역 내의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건물부분은 갑이, 토지부분은 을이 각각 소유한 상태에서 을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투기지역 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수용되는 부속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비과세대상 부수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전체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4
2004년 양도한 3주택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중 1세대3주택자가 양도한 주택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2004년 1월 1일 전에 취득해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주택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2004년 중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유예를 적용하지 않는다.
465
1999년 취득 주택을 재건축해도 특례가 유지되나?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1999년도 취득주택이 재건축되어 2004년도 중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서 1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취득 주택이 재건축된 뒤 2004년에 양도되면 보유기간 특례가 인정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며 1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1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줄어든 경우를 전제로 한다.
466
보상금을 나눠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시행으로 수용된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상금을 분할수령하는 경우 자산의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을 분할 수령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양도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467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딸린 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분할해 양도한 토지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수토지 관련 규정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68
투기지정지역 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정지역에 있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9
투기지역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투기지역내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주택외의 부분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양도소득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 내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470
양도인이 주택을 철거해도 실거래가로 산정하는가?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양도인이 당해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 시 양도인이 약정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의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했다면 멸실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71
투기지역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투기지역내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주택외의 부분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양도소득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 내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472
복합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떤 가액으로 판단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합건물의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계산시 주택외의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의 가액을 제외하고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외 부분의 가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계산에서는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제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473
미리 소유한 부수토지에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하다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는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수토지를 먼저 소유하다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는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원문은 개정 전 (구)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판단 근거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74
잔금 전에 주택을 철거하면 양도가액은? 실질적으로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6억 이상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 전에 양도인이 당해 주택을 멸실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 전에 양도인이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멸실했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잔금청산일 전에 양도인이 주택을 멸실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75
화재로 주택이 멸실된 뒤 토지만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후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나 화재가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3.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주택이 멸실된 뒤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화재가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인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재일46014-107, 1999.01.19.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76
주택투기지역의 상가 양도도 실가로 과세되는가? 주택 투기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이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신고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에 있는 상가건물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주택 이외 부동산은 별도의 실지거래가액 적용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주택투기지역 지정만으로 그 지역의 모든 부동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77
미리 증여받은 토지는 상속주택 부수토지인가? 부모로부터 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후 부모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토지는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주택의 토지를 증여받고 이후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토지가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먼저 증여받은 토지는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의 토지는 부모 생전에 증여받았고 주택은 부모 사망으로 상속받은 경우이다.
478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주택 부수토지인가?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포함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는 부수토지는 그러하지
양도소득세 - 2003.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된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한 부수토지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479
주택을 구분등기해 부담부증여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구분등기하여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먼저 이전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등기해 부담부증여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이전하면 비과세되나 구분등기해 먼저 이전한 주택은 과세된다. 양도로 보는 채무액 상당 부분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여야 한다.
480
미등기 무허가주택과 부수토지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이때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
양도소득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주택과 등기된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각각 소유해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481
비과세 안 되는 복합건물의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합건물의 고가주택 규정 적용에 있어서는 주택의 양도당시 실거래가액 6억원 계산시 주택외외 부분 가액을 제외하고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복합건물의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계산할 때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제외한다. 비과세가 적용돼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면 주택 외 부분의 가액도 주택 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2
투기지역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투기지역 내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주택 외의 부분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
양도소득세 - 200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 내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부분별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주택과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주택 외 부분과 부수토지는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483
국외이주 후 재건축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 1주택 소유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멸실된 국내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이내이고, 동 주택이 고급주
양도소득세 - 200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재건축한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가 종전 1세대 1주택의 범위 이내이고 고급주택이 아니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 1주택 소유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멸실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이다.
484
상가를 멸실하면 그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매각 전 상가부분을 멸실한다 하더라도 그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2003.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판정기준 및 매각 전 상가를 멸실한 경우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사용용도로 구분하며, 상가부분을 매각 전에 멸실해도 그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이다. 회답은 재산46014-981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85
투기지역 겸용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투기지역 내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주택외의 부분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 내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86
주택보다 부수토지를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요? 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질의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487
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수토지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주택투기지역 내의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을 건물부분은 갑이, 토지부분은 을이 각각 소유한 상태에서 을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에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부수토지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 소유자가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해당 주택과 부속토지가 소득세법령상 주택투기지역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8
고가주택 부수토지 전체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부수토지 면적전체에 대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양도가액을 어떤 범위와 기준으로 산정하는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넘으면 부수토지 전체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비과세대상 부수토지의 면적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89
수용 후 잔존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0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다.
490
겸용주택 양도 시 전체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이외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주택 면적이 더 크고 증축 전후 보유기간을 합해 3년 이상이면 주택 전체가 비과세된다. 용도 불명 지하실은 면적 비율로 안분하며 부수토지에는 증축된 주택의 별도 보유기간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491
주택 부수토지만 경매되면 비과세되는가? 경매에 의하여 주택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주택의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되면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아 과세한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92
고가주택과 토지 중 무엇을 양도한 것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인지 토지만 양도한 것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요건은 자산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93
재건축주택과 늘어난 토지의 보유기간은?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을 양도시 당해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
양도소득세 - 2003.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완료로 취득한 주택과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재건축주택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494
공공사업에 양도한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3.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당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양도나 법률에 따른 수용이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일반적인 부수토지 분할양도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495
한울타리의 인접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요?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양도소득세 - 2003.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지번의 인접 토지가 한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한 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496
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도 비과세되는가?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용지로 양도·수용된 뒤 잔존 부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최초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7
주택 멸실 후 수용된 토지만 비과세되나?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1.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원문은 종전 1년 이내 기준이 2000.4.3. 이후 양도분부터 2년 이내로 개정됐다고 밝힌다.
498
다가구 각 구획을 임대주택 한 호로 보나? 2000.12.31이전 임대 개시한 5년 이상 10년 미만 조특법상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다가구주택을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다가구주택의 주택 호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뒤 양도하는 감면 규정의 적용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499
재개발로 넓어진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면적보다 큰 면적의 아파트 및 부수토지를 분양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 2002.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종전보다 넓은 아파트와 부수토지를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부수토지 부분은 통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초과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
500
수용 뒤 남은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손실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일로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주택이 수용된 후 잔존주택과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주택·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잔존 부분도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기존 회신은 1년 이내를 제시하며 2000년 1월 1일 이후에는 2년으로 변경되었다고 덧붙였다.
근거 법령·조문